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유지하려면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낮춰야

입력 2022-11-09 14:49   수정 2022-11-09 14:55



대중제골프장이 기존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춰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도입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담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9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국회가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을 통과시킨데 대한 후속조치다.

대중형 골프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요금 기준을 지키는 대신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정부의 요금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은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를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이 내야 한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이 되는 이용료를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의 5월, 10월 평균에서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책정했다. 5월과 10월은 골프 최고 성수기이고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대중형 골프장들은 입장료의 월평균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겨서는 안된다. 최보근 문체부 국장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올해 10월 평균 입장 요금을 현재 조사 중으로, 집계가 끝나면 이를 내년 1년 내내 적용할 예정"이며 "요금 실태 조사는 해마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서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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