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반발에 놀란 민주당 "당론 재검토"

입력 2022-11-14 18:43   수정 2022-11-15 08:53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인 ‘대주주’ 1만5000명의 10배에 이른다. 주식은 물론 채권·펀드·파생상품 투자 수익을 모두 합쳐 연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하는 금투세의 속성상 과세 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납세자들의 세 부담 역시 2조원(2021년 연간 기준)에서 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금투세 내년 도입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이 같은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의식한 결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가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 중 상당수도 “도입을 강행했다가 자칫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7월 금투세 도입을 또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부정적이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8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는 와중에 섣불리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코스피지수가 30% 가까이 폭락한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투자자가 이탈하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상대로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대야 투쟁’에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론이 힘을 얻었다. 김 부의장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시세차익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합리적 세금인 것은 맞다”면서도 “주가가 급락한 이 시점이 도입의 적기인지에 대한 고민은 든다”고 했다.

오형주/고재연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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