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농부, 3700만원 이상 벌면 양도세 감면 못 받는다

입력 2022-11-20 17:13   수정 2022-11-28 19:27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활용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데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경작한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경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경작 기간과 소득 요건, 지목 변경 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소득 3700만원 미만만 세제 혜택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한 자경농이 농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등으로 감면 한도는 존재한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씨는 2008년 취득한 농지를 15년간 직접 경작했다. 올해 말 이를 팔기 위해 자경농 충족 요건을 문의했는데 국세청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A씨가 이 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투잡러’였기 때문이다.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연 3700만원이다.

A씨는 2008~2012년 5년간은 연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서 자경 기간으로 인정받았지만 이후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임금이 올라 이후 10년은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1000㎡ 미만 주말농장용 농지를 보유한 경우 이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말농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존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B씨는 30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고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올해 초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양도일 기준 농지인 경우에만 자경에 따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김제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C씨는 2004년 취득한 축사용지와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축사를 정읍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매각하려 했는데, 이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축사용지의 경우 기존 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할 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이전의 이유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엔 매도 시점이 중요하다. 3년 이내로 매도할 땐 부모의 자경 실적을 이어받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3년이 넘어가면 상속을 받은 아들이 1년 이상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 10%포인트 추가 과세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중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경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국세청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경작했거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경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D씨는 2013년 1월 농지를 취득한 뒤 6년간은 경작했지만 이후 3년은 개인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 D씨는 올해 초 다시 농사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 경작을 이어간 뒤 농지를 팔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D씨의 질문에 미분류 조건 중 60% 이상 경작 요건을 충족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속농지도 부모의 자경 실적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린다. 2001년부터 아버지가 경작하던 농지를 2015년 상속받은 E씨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하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E씨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직접 경작은 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기본세율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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