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부세의 위헌적 요소 3가지

입력 2022-11-20 17:49   수정 2022-11-21 00:02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그 논거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기존의 재산세에 더해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가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종부세 도입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도 강화해 가혹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고자 해도 팔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도, 집값을 잡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원성을 낳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부세법 중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은 위헌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해 이명박 정부가 대폭 완화한 종부세를 다시 강화했다. 정책 목표가 상반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한 것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기대했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주택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종부세 납부 의무자만 대폭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중첩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살고 있는, 유일한 집이라도 팔아서 종부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종부세 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핀셋 중과세이므로 오히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부자에 대한 중과세는 항상 조세 정의에 합치하며, 과연 핀셋 과세가 맞는가?

조세 정의 위반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위헌의 문제가 된다. 위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서울에 주택을 두 채 소유하면 두 배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소유하면 저가 주택이라도 종부세가 부과되고, 법인 소유 주택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전년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과세다.

둘째,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의 과도한 인상 및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 폐지가 중첩됨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은 강력한 조세저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로서 위헌이다.

셋째, 주택 보유의 동기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 등에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투기로 간주해 중과세하는 것도 종부세의 목적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다.

이런 제도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 수 있는가? 조세 정의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점이 과세의 불공평 문제로부터 비롯된 보스턴 차 사건이었음을 생각해보라! 조세 정의가 깨지면 국가 권력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선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강화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의 책무이기도 하다. 조세 정의에 반하는 무리한 과세는 없어져야 한다. 만일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대폭 완화를 통해 출구를 열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택 소유자를 사회악으로 취급하면서 이들의 무조건적인 손해와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주의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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