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와 전구체(펩타이드) 등을 조합한 의약품이다. 방사성동위원소와 펩타이드가 결합하는 ‘표지’ 단계를 거쳐, 이를 정맥주사 후에 양전자단층촬영(PET)을 하면 질환별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에는 ‘불소(18F)’가 방사성동위원소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방사성의약품은 물질에 대한 우수성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는 제법기술도 중요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퓨쳐켐이 유럽 특허를 받은 기술은 복잡한 구조의 펩타이드나 항체에는 표지가 어려웠던 18F를 쉽게 표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조 방법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생산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했다.
퓨쳐켐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18F 표지기술이 필요한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등 PET 진단제의 생산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퓨쳐켐이 기존에 보유한 18F 기반의 PET 진단제 후보물질(파이프라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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