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제자와 성관계…40대 여교사에 2000만원 배상 명령

입력 2022-11-21 17:19   수정 2022-11-21 17:20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씨(4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였던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범행 당시 A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B씨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B씨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했다.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A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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