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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하지마"…어머니 살해한 30대에 징역 7년

입력 2022-11-23 13:46   수정 2022-11-23 13:47



파산 신청하려는 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3일 자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 B씨를 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때 반려견이 짖자 둔기를 이용해 개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 하자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차가 지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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