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안돼"…반대 고수한 野

입력 2022-11-23 18:06   수정 2022-11-24 02:13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나타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복수의 국회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로 열린 조세소위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여야가 검토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인데, 법 시행을 한 달 반 앞두고 투자자들이 금투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논의 자체에 분노한다. 정부는 국회를 뭘로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의원은 5만 명의 주식 투자자가 국회에 제기한 금투세 유예 청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부 청원을 주도하는 사람들 외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1400만 명 투자자라고 하지만 그 실체도 모호하다”고 했다.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도 “정부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면 (관련 시스템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100억원씩 매몰 비용을 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타협안을 냈음에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와 관련해 그대로 (내년 시행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의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유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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