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상 살인 70대 선장, 가석방 후 추방…국내서 다시 기소

입력 2022-11-25 17:38   수정 2022-11-25 17:44


미국에서 선상 살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한국인 선장이 국내에서 다시 기소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송영인 부장검사)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정박한 배 안에서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선장 A씨(71)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12일 오전 1시17분께 호놀룰루항에 정박해 있던 하이순39호에서 술에 취한 채 기관장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미국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호놀룰루 법원에서 1급 폭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4년 9개월을 복역했다.

A씨는 애초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유죄 협상(플리바게닝)에 따라 1급 폭행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돼 징역 10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하와이주 가석방위원회는 지난 5월23일 A씨의 가석방을 결정하고 그를 우리나라로 추방했다.

부산해경과 부산지검은 A씨가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외국 법원에서 형 집행을 받았더라도 국내법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으며,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기는 국내 선고 형량에 산입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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