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법' 밀어붙이는 野

입력 2022-11-25 18:24   수정 2022-12-05 18:59


국회의 내년 세제 개편안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유예 등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보이콧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경제재정소위를 잠정 연기했다. 전날 조세소위 개최가 불발한 데 이어 기재위 소위가 공전하면서 법안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다음 조세소위 회의 역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의 중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경제재정소위 상정을 요구하며 다른 기재위 일정을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경제법 등) 추가 법안은 아예 (상정이) 안 돼 유감”이라며 “이런 차원의 소위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사회적기업 등을 운영하는 사회운동단체를 국가 재정을 들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권에서 ‘운동권 지대(地代·rent) 추구 3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안이 처리되면 정권교체에도 외곽 지지 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2016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의견 차가 커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법 개정 등 갈 길이 바쁜 정부의 처지를 이용해 법안을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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