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압박 본격화…기사 350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입력 2022-11-30 12:17   수정 2022-11-30 12:18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명 중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전날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20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그러나 등기를 전달했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명(전체의 35%)가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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