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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입력 2022-11-30 15:21   수정 2022-11-30 15:25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3조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하는 안을 발표했고, 교원 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발해왔다.

교육계 반대가 거세지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이날 오전부터 심층 협의에 들어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고특회계 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조 회장은 “그동안 시·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위해 정부 및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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