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소송서 승소…남은 불씨는

입력 2022-12-01 21:37   수정 2022-12-01 21:4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골프장 부지와 조성된 시설물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현 KX그룹)에 시설을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스카이72 측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골프장 재입찰 당시의 비리는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 “스카이72 퇴거하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의 부지(364만㎡)를 빌려 2005년 10월부터 72홀 정규 골프장, 9홀 파3 골프장, 연습장,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지난해 스카이72는 골프장 매출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공사 측은 2020년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컨소시움(현 KX그룹)를 선정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인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뒤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기도 하는 등 갈등이 악화했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선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이날 인천공항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스카이72 "KX측 영업권 안받으면 운영 못해"
스카이72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이)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또 "골프장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했고, 후속 사업자는 영업권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스카이72와 공항공사 실시협약에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자체가 내주는 '체육시설 영업권'과 관련된 후속 대응을 암시한 것이다.

스카이72 측은 "(운영사가 바뀔 시) 1100여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검찰이 대법원의 부동산 인도소송 판결과는 별개로 골프장 재입찰 비리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은 원천 무효가 되며 입찰도 원점에서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9월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인천지검에 내린 바 있다. 인천 스카이72 인근 도로에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붙인 "스카이72 입찰 비리에 대해 수사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여럿 붙기도 했다.


공사 측, 스카이72에 '퇴거 기한 2주' 줬다…"골프장 운영 문제 생길 수도"
공항공사는 이날 판결 즉시 골프장 운영사를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KX그룹)로 전환할 채비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계도기간인 2주가 지나면 민법 398조에 따라 강제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분쟁이 길어진 만큼 스카이72 측에 '나가라'는 최후 통보를 한 셈이다.

문제는 이날도 스카이72 측이 예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스카이72 골프장의 현재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 사업자가 골프장을 인수해 영업을 개시할 대까지 골프장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골프장을 인계받는 시점에 이용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공사는 이날 스카이72의 '영업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스카이72의 부동산 사용권이 상실됐으므로 체육시설업 등록요건에 탈락됐다"며 "인천시와 영업권 관련 행정절차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스카이72 직원들의 일자리 유지에 대해서도 "후속사업자인 KX 측에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를 받았으며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음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최진석/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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