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 맞다"…첫 수사심의위 열려

입력 2022-12-01 17:38   수정 2022-12-01 21:32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소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회의 판단은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권고의 효력이 있다.

고용부는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중대산업재해 여부 등 수사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는 일부 질병,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재해가 중대재해로서 수사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첫 심의 사건은 지난 9월 1일 대우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후, 치료 시작 4일만에 사망한 사안이었다.

재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과 사망 시점이 달라, 사망의 주요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인지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특히 재해자의 유족 측이 의료진을 의료 과실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심의회가 열렸다.

심의신청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만 할 수 있다. 회사 측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재해가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다"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춰 재해 근로자가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심의회 결과는 근로감독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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