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효율적 업무수행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입력 2022-12-06 12:00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32종을 폐지, 간소화하고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1개월 앞당겨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했다. 업무보고서 전수 조사(1853종)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3회)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제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업무개선을 해왔음에도 금융회사들은 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 늦은 시간 또는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 호소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는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하므로 제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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