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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년생' 꼬인 족보 사라질까…'만 나이' 통일법 처리 속도

입력 2022-12-06 16:49   수정 2022-12-06 16:58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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