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5개월 만에 접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정부안을 큰 틀에서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2년 유예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도 합의했다.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기본세율(0.6~3.0%)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6%)은 5%까지 낮추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양당이 합의한 지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자’고 추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상속·증여세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높이는 정부안도 수용했다. 신 의원은 합의에 실패한 법인세와 금투세에 대해 “원내대표로 협상을 위임해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형주/고재연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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