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실 "진상 파악 후 판단" …사퇴 가능성 열어놔

입력 2022-12-12 17:08   수정 2022-12-12 17:10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머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이태원 압사 사고)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며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법 개정안법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로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27.5%로 OECD 국가 평균 23.2%는 물론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주변국보다 높다”며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기업 투자와 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의 예산안 협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도 “법인세 감세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관행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마뜩잖아 않아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정책은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의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은 야당 지도부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이 장관이 향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실제 대통령실은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됐을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입장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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