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인세법 개정안 이번에 꼭 처리해야"

입력 2022-12-12 18:37   수정 2022-12-13 01:2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정치·경제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며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법 개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로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할 수 있으며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민주당 반대에 막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도 “법인세 감세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관행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마뜩잖아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담은 핵심 법안은 주고받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안 협상이 여야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15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이 장관이 향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과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땐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 대표와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들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따른 우려를 전하고 이달 말 만료되는 ‘30인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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