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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카뱅 2대주주 오른다…금융위, 초과보유 승인

입력 2022-12-21 17:20   수정 2022-12-21 17:21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주사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매수를 추진해왔다. 한국투자 계열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총 27.18%로 현 최대 주주인 카카오 지분 27.18%와 비율은 같지만 주식을 1주 적게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4%,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3.18%를 가지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지만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만 남기고 지분을 팔아야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한국투자증권으로 지분을 분산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이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겼고 최대 주주는 카카오, 2대 주주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됐다.

이후 지난 3월 공정거래법 벌금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금융위에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지분을 가져오게 되면 현 최대 주주인 카카오 27.18%와 비율은 같지만 주식을 1주 적게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주식 매수를 통해 사업 확장 등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 및 계열사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확보할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9조원대로 뛸 수 있고 카카오뱅크와 각종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및 한도가 달라진다. 자기자본 2배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행어음 한도를 늘릴 수 있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경우 종합투자계좌(IMA) 및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가 가능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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