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12-26 23:33   수정 2022-12-26 23:57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을 향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에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지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대규모 인파 행사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수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사유로 적시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 부실한 사전 조치와 미흡한 사후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두차례 영장실짐심사 끝에 지난 23일 구속됐다. 이들은 참사 이후 늑장 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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