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알고 보니 '음주 무면허'

입력 2022-12-26 07:47   수정 2022-12-26 08:27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동킥보드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3명이 탑승해 있었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는 1명만 탑승할 수 있으나,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동승자인 B(17)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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