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입력 2022-12-29 18:47   수정 2022-12-30 01:43

한부모 가정의 양육 지원비 기준이 상향된다.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도 신설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 운용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 대상 과제를 1차 발굴했다”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와 세금징수 예외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한다.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비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지급 연령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 기간 중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안전 관련 국민제안도 반영했다.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돼 수동변속기 면허를 따지 않아도 10인승 이상 캠핑카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 인증 등 안전 조치도 제도화된다. 이외에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도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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