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0.2%로…0.15%까지 단계인하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2-12-30 18:01   수정 2022-12-31 05:09

○증권거래세율 0.20%로 인하=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0.20%로 내려간다.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 계산했다. 내년부터는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애초 내년 도입이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 미뤄졌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선보인다. 월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9~34세 중 연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공모주 ‘따상’ 사라진다=내년부터는 공모주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공모가 대비 90~200%인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이 상반기에 60~400%로 확대된다.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400%까지 상단을 열어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액 1000만원→5000만원=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으면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액은 1000만원인데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액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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