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득세'에서 꼭 알아야 것…'시가 인정액' 도입 [더 머니이스트-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입력 2023-01-10 07:12   수정 2023-02-03 00:02

올해 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득세 부분에서 '시가 인정액'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인정액에 대해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시가 인정액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시가 인정액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 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시가 표준액(기준시가, 공시지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인정액의 평가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입니다. 원칙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지만, 예외로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가 인정액의 판단 기준일부터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 표준에 더할 수 있고, 앞으로는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시가 인정액의 90%)에 미달하거나 부적절하게 높다면 지자체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이 가액이 납세자의 금액보다 낮다면 납세자의 금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 사이 부당행위 계산은 5%와 3억원 이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담부 증여 채무 인정액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 부담액으로 봅니다.

시가 인정액이 도입되면서 체감상 가장 큰 변화는 감정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됐다는 점입니다. 상속, 증여세법과 거의 유사한 과세표준 기준을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번 변화로 '지방세가 상속, 증여세의 추가 과세와 유사하게 변질된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시가 인정액 개념을 확인해 앞으로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금고민 있을 땐, 택슬리 | 김현우 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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