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구속 막으려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불체포특권 남용"

입력 2023-01-05 10:07   수정 2023-01-05 10:08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8일 끝나는 임시국회를 9일부터 이어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소집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받을 수 있는 시간 만든 다음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임시국회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설 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회기를 비워 노 의원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169석으로 민심과 맞지 않는 폭거를 함부로 하다가 정권도 잃었고, 민심이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의석을 가진 만큼 민심에 맞게, 헌법 취지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서는 "당내 특위 위원들도 연장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닥터카 탑승' 논란 당사자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련자들이 3차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 당과 관계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껏 해온 말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잘못만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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