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축의금 더 받아"…결혼 전 입사 후 퇴사한 신입

입력 2023-01-08 07:03   수정 2023-01-08 07:13


입사한지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축의금을 받고 퇴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신입사원, 신혼여행 돌아와 '퇴사'…축의금 돌려받고 싶다"
5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는 한 커뮤니티에 지난해 12월 A씨가 올린 글을 갈무리해 올렸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달밖에 안 된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무리 입사한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도 직원이니까 거래처에선 화환을 보내고 회사 모든 직원이 축의금을 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당 신입사원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

A씨는 "(신입사원이) 월급보다 더 많은 축의금을 받아갔다"며 "나이도 30대인데 이런 식으로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톡방에 사직 인사 혹은 상황 설명 후 죄송하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닦고 퇴사한 게 너무 괘씸하다"라며 "축의금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취직은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다",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 "결혼한 직원 자신이 야무지게 행동했다 생각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축의금' 둘러싼 사연 꾸준히 올라와…해외서도 논란
축의금을 둘러싼 다양한 사연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인 식대가 8만원이 넘는 선배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을 내고 '한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같은달에는 한 누리꾼이 "축하해 주러 가는 자리에 금액이 뭐가 중요하냐"라며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축의금 1만5000원을 내고 왔다"는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

ㅇ달 3일에는 직장 선배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을 내고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는 이유로 면박을 받았다는 한 회사원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영국에서는 축의금 액수에 따라 결혼식 식사를 다르게 제공한 커플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결혼식 안내문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었다. 먼저 250달러(약 32만6000원) 이하의 축의금을 낸 하객들은 식사로 치킨과 황새치를 먹을 수 있다.

다음 단계는 251달러부터 500달러(약 65만2000원)의 축의금을 낸 사람들로, 이들은 치킨과 황새치에 더해 스테이크와 연어 중에서 추가 메뉴를 고를 수 있다.

501달러 이상 1000달러(약 130만4000원) 이하의 축의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필레미뇽(뼈 없는 고급 소고기)과 랍스터 꼬리 요리로 메뉴 선택지가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했다.

1001달러 이상 이상을 낸 하객은 메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기념품으로 샴페인 잔을 제공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은 얼마?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은 얼마일까.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축의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적정 축의금 액수는 5만원 48%, 10만원 40% 등이 다수를 차지해 평균 '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축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남녀 모두 '당사자와의 친밀도'(남 81.3%, 여 85.3%)를 택했다.

뒤이어 '나의 경제적 상황'(남 10.7%, 여 8%), '주변 사람들이 내는 액수'(남 4%, 여 4%) 등의 답도 이어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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