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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30%까지 늘린다

입력 2023-01-06 18:11   수정 2023-01-07 01:13

국내 조선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이 더욱 늘어난다.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내국인 근로자의 20%에서 30%까지 확대되고 조선업에 별도 숙련기능인력 쿼터도 생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조선사와 협력업체는 내국인 근로자 수(3개월 이상 재직한 상시근로자)의 30%까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현재는 20%로 제한돼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데려오는 외국인 쿼터(연 400명)도 조선업 부문은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체 E-7-4 쿼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E-7-4는 단순노무 분야(E-9)에서 5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어 능력, 소득, 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장기취업이 허용되는 전문인력(E-7)으로 분류된다.

전문 지식·기술을 지닌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발급조건도 완화된다. 국내 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이공계)를 졸업한 유학생은 E-7-3 비자 발급 신청 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선업의 경우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E-7-3에 해당한다. 고졸 이상 외국인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받으면 E-7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 인력도 20명 늘려 열흘 안에 비자를 발급해주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전 심사부터 비자 발급이 이뤄지기까지 5주가량 걸린다. 외국인 채용을 위한 기량 검증과 추천이 이뤄지는 속도보다 늦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현지 송출업체의 추천을 거쳐 기량 검증이 끝난 E-7 인력은 3673명, 산업부의 고용 추천 절차까지 끝난 E-7 인력은 1621명인 데 반해 E-7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은 412명(지난해 12월 12일 기준)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 국내 조선업계 생산인력이 1만4000여 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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