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기소

입력 2023-01-11 11:19   수정 2023-01-11 11:20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 전 울산시민 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과 선대본부장 B씨는 울산시장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지역 사업가 D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로부터 총 3200만원을 추가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소유 중인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또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202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C씨는 D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송 전 시장 불법 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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