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철기의 개똥'法'학] 구속영장은 왜 기각되는가

입력 2023-01-11 17:36   수정 2023-01-12 00:17

몇 년 전 판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의 일이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후반의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합의했다.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억울하고 몸도 아프니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터라 예정대로 피고인을 구속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구치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피고인이 구치소 입소 직전 소지하고 있던 극약으로 자살 시도를 했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구속집행정지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피고인은 며칠 후 사망했다.

피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말 억울해서였을 수도 있고, 수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일 수도 있다. 그날 이후 판사로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옳은 판단이었다 해도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에 상당 시간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았는데 이후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면 아마 그 결정 또한 두고두고 후회를 불러왔을 것이다.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영장 발부

최근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이 재판 중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도주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재판 중 도주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만 영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다분히 결과론적이다. 여기에는 사건 발생 후에 그런 사건이 당연히 일어날 법했다고 결론짓는 ‘사후적 고찰의 오류(hindsight bias)’가 개입했다고 본다. 석방된 피의자가 도주하지 않았다면 과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이 문제가 됐겠는가.

영장청구서를 보면 검사는 한결같이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피의자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향후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할 것이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장재판을 하는 판사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모든 재판은 확정된 뒤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구속 등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 대한 책임, 판사의 숙명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한다. 과거에는 불구속재판 도중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구속하도록 관련 예규도 개정됐다.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실제 도주할 것인지, 증거를 인멸할 것인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판사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 영장을 발부할 때는 미리 적혀 있는 구속 사유에 체크만 하면 되지만 기각할 때는 왜 기각하는지 판사가 직접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사건의 실체와 본질을 모르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어도 기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판결에 대한 책임은 판사의 숙명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수많은 대한민국 영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지난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사기관의 의심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의심의 대상은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민철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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