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감금·결혼·성매매까지…'가스라이팅' 40대 부부 검거

입력 2023-01-16 17:51   수정 2023-01-16 17:52

전 직장 동료를 감금한 뒤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씨(41·여)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C씨(40대·여)의 남편이자 A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씨(38)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총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낮 시간대 C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한 A씨 부부는 C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C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주거지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D씨와 결혼까지 했다. D씨는 사실상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경찰은 A씨 부부가 C씨를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정서와 주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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