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 5443건…1년새 두배 '급등'

입력 2023-01-17 17:01   수정 2023-01-17 17:02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관련 보증사고가 1년 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금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94.4% 증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이 집계됐다. 지난해엔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며 처음으로 5000건을 넘겼다.

사고 건수가 늘어나며 보증사고 금액도 덩달아 불어났다. 2021년 5790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해 HUG에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세대는 23만7797세대로 전년과 비교해 5600여가구 늘었다. 보험 발급 금액도 55조4510억원으로 지난해(51조5508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전세가가 매매가 수준에 다다르거나 넘어서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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