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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좋아할 것"…前 순천시의원이 유권자에게 건넨 약

입력 2023-01-19 16:31   수정 2023-01-19 16:3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건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순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순천시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의 한 마을의 여성 유권자에게 자신을 출마 예정자로 소개하면서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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