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몸에 대학동기 DNA 넣고 허위 고소한 女

입력 2023-01-20 14:25   수정 2023-01-20 14:26


본인의 몸에 대학 동기 DNA를 넣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씨(30·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중 대학 동기인 B씨(30)가 잠을 깨워 유사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DNA를 자기 신체 일부에 넣고 지난해 3월 해바라기센터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B씨의 DNA 검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B씨를 유사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수상함을 느끼고 DNA 조작 가능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A씨가 진술한 유사 강간 피해 일시와 DNA 검사일간 간격이 2주였고 그 사이에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주장한 피해 당시 △제삼자와 시간 간격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DNA 검사일까지 정상적인 식사를 못해 용변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는 동거남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B씨를 불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섰고, A씨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로부터 먼저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DNA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되,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무고사범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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