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주인…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23-01-24 18:01   수정 2023-01-25 00:39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 대해 집주인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기존 계약 연장(2년)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A씨 모자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보증금 13억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기존에 살던 집보다 비싼 조건이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과 이사비용 281만원도 부담했다. 그러나 A씨 모자는 B씨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들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만, 매도한 경우는 배상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피고(B씨)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B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차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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