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국토부가 25일부터 직접 현장조사

입력 2023-01-24 18:13   수정 2023-01-25 01:34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달 초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2개 민간 건설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설 연휴 직후 문제가 있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는 국토부 산하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설치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더 파견해 인력을 보강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거래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와 별도로 자사 공사현장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온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할 계획이다.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전가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원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레미콘 가격 상승 폭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에 더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를 인터뷰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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