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시간 모아 장기 휴가…관련법 입법절차 밟는다

입력 2023-01-25 18:14   수정 2023-01-26 00:38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이 186건으로 가장 많고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법안 중에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년 동안 근로시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을 넘어선 근로시간은 휴가용으로 따로 적립하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주목받을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6개 공정거래법에서 각각 규정한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방법과 조정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관이 자유롭게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 제정안과 과학기술문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문화 진흥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입안 단계부터 신속하게 법률을 심사하고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도와 정부 각 부처가 차질 없이 입법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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