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중대 재해 된 '중대재해법'

입력 2023-01-25 18:09   수정 2023-01-26 01:50

“지난 1년간 사고 걱정 때문에 현장 순찰만 수백 번 돌았습니다. 미래 전략이나 생산성 향상 계획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경남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노이로제에 걸렸다. 퇴근 후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사고가 났을까 봐 식은땀부터 난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중소기업 현장을 취재한 결과, 27일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 경영과 미래 투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 노릇을 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에 중대 재해가 됐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특히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계의 혼란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대표가 곧 오너인 사례가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한 번의 사고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법을 다룰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우려를 키운다. 4~5년 이상 경력의 안전 전문가 연봉은 8000만~9000만원대로 웬만한 중소기업 임원 연봉을 크게 웃돈다.

내년에는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어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68만 개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15배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경진/안대규/강경주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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