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혐의' 전 피겨 국대 이규현,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3-01-26 16:23   수정 2023-01-26 16:24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재차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외출도 어려운 등 심신으로 힘든 상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직후 지인과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뒤 112에 신고해 진술을 했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남짓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적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44)의 동생인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은퇴 후 지도자 길을 걸어 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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