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스크 해방"…회식도 자율, 사우나도 재개한 기업들

입력 2023-01-27 20:13   수정 2023-01-27 20:14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주요 기업들도 사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코로나 방역기준 변경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새로 적용될 사내 방역 지침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는 오는 30일부터 개인 좌석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개인 좌석 외 실내 공간에서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구내 식당에서는 비말 차단막은 유지하되 한 칸 띄어 앉기는 해제한다.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됐던 그룹 운동(GX)과 탕·사우나 등도 운영 재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현대차도 국내외 출장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행사·회의·보고 등의 경우에도 비대면 권고에서 대면 허용으로 바뀌었다. 업무 외 활동도 '자제'에서 '허용'으로 완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구성원 간 회식이나 외부 식당·카페 이용시 팀장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오는 30일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사 사옥에 출입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체온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구내 식당 이용 시차제를 폐지하고 칸막이도 없애기로 했다.

LG전자는 사내 마스크 착용 수칙을 기존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사내 부속의원이나 건강관리실 방문시, 통근버스 탑승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CJ그룹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또 사내 자체 점검 사항을 배포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내 부속의원과 통근버스 이용시에도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다.

롯데백화점은 본사 직원들의 경우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회의실이나 엘리베이터 등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의무착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매장 내 고객과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점포에 입점한 병원과 약국에서는 고객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마트는 매장 근무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산대의 가림막 운영은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포스코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과 방역 수칙 생활화를 강조한 만큼, 30일 이후에도 당분간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날 사내 공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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