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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회장 보석

입력 2023-01-31 18:12   수정 2023-02-01 00:50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지난 27일 인용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세워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만들기 위해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한 뒤 항소했고, 1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2021년 11월에도 보석으로 풀려난 적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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