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 대표 예비 경선…김기현·안철수 등 6인 진출

입력 2023-02-05 20:22   수정 2023-02-05 21:09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예비 심사를 거쳐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6인이 당 대표 후보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최고위원 후보 13인 명단도 발표했다. 후보는 김병민·김용태·김재원·문병호·민영삼·박성중·이만희·이용·정미경·조수진·천강정·태영호·허은아 후보 등이다.

강신업, 김준교, 윤기만 후보는 당 대표 후보에서 탈락했고,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김세의·류여해·신혜식·정동희·지창수 후보 등이 탈락했다.

선관위는 예비 심사 기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엄선했다"며 "선출·탈락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구혁모·김가람·김영호·김정식·서원렬·양기열·옥지원·이기인·이욱희·장예찬·지성호 후보 등 11인이다. 배준영 선관위 대변인은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지원한 모든 후보에게 예비 경선 진출 자격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예비경선은 오는 7일 비전 발표회를 거쳐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진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당 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 등 본경선 최종 진출자를 발표한다.

한편, 선관위는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준영 대변인은 "'당원권이 정지된 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에 포함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결론을 말하면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어도 특정 후보의 후원회원 또는 후원회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허은아 의원이 이번 예비 심사를 통과한 이유에 대해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12월 (이후)에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탈락시켰다"며 "그 이전의 경우 21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 후보자 선출 (자격)에 준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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