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3가구 중 2가구,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

입력 2023-02-07 17:54   수정 2023-02-08 00:27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에만 전세금 반환보증이 적용되면 수도권 빌라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간의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빌라 전세 거래의 66%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빌라가 세 가구 중 한 가구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했다.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현재는 수도권 빌라의 73%가 가입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통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전세가율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받는 수법으로 빌라를 수백 가구 매입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역별로 보면 신규 또는 갱신계약 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 빌라 비율은 인천이 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8%, 서울 64%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88%)가 가장 높았고, 금천구(84%)와 영등포구(82%)가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90%), 계양구(87%), 남동구(83%), 경기에서는 광주시(86%), 의정부시(86%), 이천시(84%) 순으로 보증 가입 요건 불충족 비율이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3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태인 집토스 팀장은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경우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해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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