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코나 차주들,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3-02-07 18:24   수정 2023-02-08 00:21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EV 소유주들이 배터리 화재 발생과 관련해 차량의 가치와 성능 등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코나EV 소유주 김모씨 등 17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만 코나EV에서 화재 15건이 발생했다. 잇달아 불이 나자 현대차는 2020년 두 차례 자발적 리콜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생산된 2만5000여 대의 코나EV 차량 배터리 전량을 교체했다.

이에 대해 코나EV 소유주들은 “리콜로 배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차랑 결함과 가격 하락,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현대차 측은 “화재 요인 입증이 안 됐다”며 “1차 리콜해 업데이트했고 배터리를 전면 교체해 결함이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고통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따로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번 집단소송의 심리를 중단하고 법원조정센터에 회부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다시 재판이 이어졌다. 코나EV는 국내에서 단종된 상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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