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원천봉쇄 가능"…집시법 시행령 통과

입력 2023-02-07 10:28   수정 2023-02-07 10:40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여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태원로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진역을 잇는 도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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