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라임펀드 기관 제재 불복 소송 포기할듯

입력 2023-02-07 13:00   수정 2023-02-07 13:12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금융 당국의 기관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징계 불복 소송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금융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징계 불복 절차의 시한은 이날 종료된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에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등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손 회장이 동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손 회장이 지난달 연임을 포기하고, 지난 3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우리금융 회장에 내정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기관(우리은행) 제재와 관련해선 소송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기 구도가 바뀌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손 회장의 소송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우리은행 기관 제재 여부는) 차기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이 결정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공정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중징계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게 된 손 회장은 징계 취소를 위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소송은 기관 제재와 별개로 손 회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우리은행은 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각종 경영 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인사를 논의하고, 라임펀드 소송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 계열사의 경우 14개 가운데 10곳의 CEO의 공식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요 경영진 12명 가운데 5명이, 우리은행은 경영진 20명 가운데 9명 임기가 끝났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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