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발열검사·칸막이 사라진다…등교 전 자가진단도 유증상자만

입력 2023-02-10 14:24   수정 2023-02-10 14:25

새 학기부터는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은 등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다. 앞으론 등교할 때마다 했던 발열 검사도 안해도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의무가 아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자가진단 앱(응용프로그램)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동거가족 확진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가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땐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모두 사라진다.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설치하면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자율에 맡긴다. 다만 통학 차량을 탈 때는 착용이 의무화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착용이 권고되는 만큼 규정에 맞게 착용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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