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떼먹은 세금 얼마?"…세입자가 다 들여다본다

입력 2023-02-14 11:06   수정 2023-02-14 14:49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규모 등 납세 정보를 무조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임차인들의 보증금 한도도 기존보다 1500만원 더 많아진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제출을 거부하면 예비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이 이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도 넓어진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한도가 기존보다 1500만원 더 늘어나고 이들의 최우선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지금보다 500만원 더 많아진다. 서울을 예로 들면 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 범위가 1억5000만원 이하인데 법 개정 후엔 1억6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최우선 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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