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간별로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계약 비중을 뜻하는 ‘1년, 2년, 3년, 5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유지 회차, 상품 종류, 모집 채널에 따른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3일 내) 공시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고 3일 내에 지급한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 등이 공시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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