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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사장에 흉기 휘두른 60대…"임금 체불 화나서"

입력 2023-02-23 23:21   수정 2023-02-23 23:22


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0분께 김포시 통진읍 소재의 한 공장에서 사장인 50대 B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으며, 2개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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